벤처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고 각종 자금지원 ·투자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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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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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 ||
| 금융 |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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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