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 개요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고 각종 자금지원 ·투자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벤처인증 세부사항

구분 주요지원내용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 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금융 코스닥 상장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