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제혜택 누락, 증빙자료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의 이유로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이 복잡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개정이 잦아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 발생.
정부의 세제 지원 및 감면제도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며 적합한 제도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1) 세법에 의한 환급
| 구분 | 소계 | 공제초과 | 부가가치 세법59조 | 감면기타 |
|---|---|---|---|---|
| 2018년 | 65,622,148 | 7,238,494 | 55,187,245 | 3,196,409 |
| 2019년 | 67,965,558 | 7,723,285 | 53,283,599 | 6,956,674 |
| 2020년 | 72,445,948 | 9,347,987 | 56,479,805 | 6,618,159 |
| 2021년 | 78,772,318 | 8,940,667 | 63,124,606 | 6,707,045 |
| 2022년 | 98,052,763 | 8,816,092 | 82,398,251 | 6,840,420 |
[단위 : 백만원], 자료 출처 (국세통계포털TASIS)
2)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 구분 | 소계 | 착오·이중납부 | 직권경정 | 경정청구 | 불복환급 |
|---|---|---|---|---|---|
| 2018년 | 5,435,536 | 788,251 | 1,004,182 | 3,643,103 | 2,387,988 |
| 2019년 | 3,537,291 | 602,961 | 463,625 | 2,470,705 | 1,237,988 |
| 2020년 | 5,494,287 | 833,691 | 424,156 | 4,236,440 | 2,082,188 |
| 2021년 | 4,984,441 | 916,035 | 359,669 | 3,888,737 | 1,785,346 |
| 2022년 | 4,804,913 | 739,416 | 459,329 | 3,552,188 | 1,257,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