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세부 | 신청요건 | |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 |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개 | O | O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개 | O | O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개 | O | O |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개 | O | O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개 | O | O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개 | O | O |
| 조세 | O 가능, △ 일부가능, X 불가능 | ||